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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내용

↑위에 펼치기를 누르면 동의서위임장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


제증명발급안내 

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.
인터넷 신청이나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. (평일 9시30분 ~ 오후 6시에만 가능)
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
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

구분

구비서류

환자본인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.
(
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
환자의 가족 및 친척

  • 1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.
    ·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    ·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.
     
  • 2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 
  •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.
    ·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    ·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     
  • 4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.
    ·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    ·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     

환자의 (법정) 대리인

  • 1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
    ·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 
  • 2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 
  •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·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
    ·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    ·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     
  • 4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·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.
    ·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    ·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    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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